인사팀입니다. HRM(채용, 보상/징계, 퇴직 등)과 HRD(조직문화, 조직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000-0000-0000으로 연락 또는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임의 비율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2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홈텍스로 미리 보기 등 제공하니 모두들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용/체크카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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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득공제 조건 :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분 부터 적용
ex.) 연 소득 2천만원 직장인 카드 결제액 700만원이라면, 700만원-(2천만원의 25%) = 700-500=2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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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 : 15% (결제 순서 상관없이 먼저 공제)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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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금액 한도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시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시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2023년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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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공제 (2023.07.01. 이후 지출건 대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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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 80%로 상향조정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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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 공제 적용 (2022년 소비금액=2021년 대비 5% 초과 증가 금액일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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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 400만원으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해당), 국민 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m² 이하)에 해당 하지 않는 주택 임차 목적일 경우 차입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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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한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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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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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 20%로 상향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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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상향 세액공제율 유지 (2022년 말까지 유지)
: 2021년 납부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분 20%, 1,000만원 초과분 3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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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 공제율 : 기본 15%,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 17%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