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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가담한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 콜로라도州 첫 판결

테마
세계
발행일자
2023/12/20
내용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특정 주(州)의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친민주당 언론들은 “다른 주 법원들도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른 주들도 비슷한 판결이 나와 트럼프의 경선 불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4대3) “법원(판사들)의 대다수는 트럼프가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2021년 1월 6일 미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된다.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법원은 “따라서 콜로라도주는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트럼프에게 투표한 투표 용지를 집계할 수 없다”고 했다. 미 CBS 방송 등은 “트럼프가 남북 전쟁 직후 추가된 조항에 따라 (트럼프가)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1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왈리스 판사는 이 조항이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했고 주대법원은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AP등에 따르면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콜로라도 대법원은 오늘 밤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9명 중 6명이 보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트럼프의 출마를 막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예비선거 출마 불가’ 결정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질 경우엔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트럼프의 이름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돼야 한다고 했다.